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보유 시 1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주택 보유 시 1주택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신축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신축주택 외 주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해 신축주택을 제외한다.

거주자 해당 여부와 일반주택·신축임대주택·신축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정한 신축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신축주택 외 주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해 신축주택을 제외한다. 거주자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신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條에서 "新築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감면대상 신축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뒤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직업, 가족, 소유 자산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신축주택”이「감면대상 신축주택」임을 전제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 당해“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제89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하는“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한 거주자 해당 여부를 질의하였다.

2. 일반주택과 신축임대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질의하였다.

회답

1.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국내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이 있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상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신축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3.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4.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뒤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다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이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5 (<time datetime="2007-03-27">2007.03.27</time> 회신), "신축주택 보유 시 1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79)
원 제목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일반주택과 신축주택 등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