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회신일 2008.04.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2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주택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 및 고가주택은 제외)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며,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20%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2002.12.31.까지)의 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합니다.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합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 (2008.04.02 회신),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77)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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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