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분양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46건
'분양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4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선착순 분양권 취득일과 종전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선착순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호수 지정일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일이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전에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없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같은 결론이다.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으로 순차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혼인 후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분양권을 보유하며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제156의3제2항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혼인으로 1주택과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했다면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 후 재상속한 주택과 분양권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을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분양권 관련 요건도 모두 갖추면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1년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현물출자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최초 취득일은 대상자 확정·결정일이며 조합의 취득일은 현물출자 받은 날이다. 토지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주택 취득 권리나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신규주택 권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분양권 관련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 시기와 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 및 두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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