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8회신일 2007.12.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07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다. 별도로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신축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를 포함하여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8 (2007.12.07 회신), "신축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62)
원 제목
신축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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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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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