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과 중과 제외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과 중과 제외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감면되며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일정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와 비과세 주택 수 및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감면되며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일정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5년 경과 후에는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6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0조 제1항: 제40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ㆍ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해당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住宅建設事業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의 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5.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그 밖의 지역의 토지: 10배

  6.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일용근로자외의 근로소득자가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안에서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10.2.1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직접 건설하여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국민주택의 해당 기간은 1998.5.22.부터 1999.12.31.까지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며(고가주택 제외), 위 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함)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3.「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에 규정하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2.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5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2 (<time datetime="2007-10-16">2007.10.16</time> 회신),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과 중과 제외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68)
원 제목
신축주택 감면의 범위 및 중과대상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