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해당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사안이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계약기간이 2002.12.31.까지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가주택 기준은 계약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해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고가(고급)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3. 고급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판단하며,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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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 (2007.01.02 회신),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24)
- 원 제목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적용 관련 및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