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가?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과 최초계약·계약금 납부·미입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감면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하였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위1.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미입주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합니다.
2. 위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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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6 (2007.03.08 회신),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71)
- 원 제목
-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시 신축주택의 주택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