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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2건

'과세특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8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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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3.06.2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과세특례 주택과 별도세대인 모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시 특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별도 산식으로 계산하며,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2016.12.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527

가까운 농어촌주택에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위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A주택과 B주택은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다.

2014.02.28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79

감면주택이 재건축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감면대상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바뀐 뒤 양도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존 감면대상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만 감면된다. 기존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신축주택 2채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10.07.05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75

창고시설도 공장이전 과세특례 대상인가?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창고시설과 토지가 공장이전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가공과 직접 관련 없는 도·소매업이나 운송업용 창고시설과 토지는 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과 새 토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인지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2008.08.27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71

배우자 사망 후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 후 이월과세와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사망 후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후 증여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쓰고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한다.

2005.08.3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7

해외 체류 중 신축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해외 체류 중 준공된 신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출국 사유가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신축주택 특례는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002.10.11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35

특례 신축주택은 다른 집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특례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취급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이나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2002.09.12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84

임대목적 신축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

임대목적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조건을 따른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