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증여한 분양권 지분도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27회신일 2009.11.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우자에게 증여한 분양권 지분도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4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명의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은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7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토해양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7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99의3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권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아내의 지분은 2분의 1이다.

질의요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1.5.23 부터 2003.6.30. 까지의 기간(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 .12.31. 까지)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 지분(귀 사례의 경우 아내의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신축주택의 증여 지분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을 감면합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며, 고가(급)주택은 제외합니다.

○ 분양권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 지분인 아내의 2분의 1 지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27 (2009.11.04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한 분양권 지분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88)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