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지분 증여 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회신일 2007.01.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우자 지분 증여 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4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며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배우자 지분의 무상 이전과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시의 과세 및 신축주택 특례를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며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나 지분은 해당 신축주택 취득 특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뒤 배우자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을 다른 배우자에게 무상 이전한다.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이후 배우자 1인이 자기의 소유지분을 다른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지분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지분을 말함)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의 주택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양도 시 배우자이월과세 및 신축주택 취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서 배우자 1인이 자기 소유지분을 다른 배우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함.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함.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나 지분이 포함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 (2007.01.24 회신), "배우자 지분 증여 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39)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및 배우자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