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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지역별 계약기간과 다른 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이내 양도시 감면되며, 당해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고가주택은 제외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비과세됩니다.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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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8 (2007.02.01 회신),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52)
- 원 제목
-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대상 여부 및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