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시기별 신축주택 감면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9회신일 2007.03.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취득 시기별 신축주택 감면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5

각 취득 유형별 정해진 기간과 요건을 충족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직접 건설하거나 사업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각 취득 유형별 정해진 기간과 요건을 충족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고가주택은 해당 특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직접 건설한 주택 또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요건

회답

1. 거주자가 직접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국민주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2. 거주자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도 같은 방식으로 감면하거나 차감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열거된 신도시지역은 2002.12.31.까지입니다.

각 경우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9 (2007.03.05 회신), "취득 시기별 신축주택 감면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94)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신축주택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