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출방법을 준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3. 한편, 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 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2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3. 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조제2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2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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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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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7 (2008.04.07 회신),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72)
- 원 제목
-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