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805회신일 2017.08.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3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8.28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기간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면 감면된다.

서울·과천·5대신도시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묻는다.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기간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면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서울특별시·과천시 또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2002.12.31. 이전 공사에 착수하고 2003. 1. 1. 이후 2003. 6.30. 이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에 신축한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됨

회답

부동산납세과-9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 2004.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2004.04.0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 2004.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 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적용 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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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0805 (2017.08.28 회신),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36)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