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종전주택에는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신축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3주택 중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 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종전주택에는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신축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은 준공일 이후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2주택의 관리계획처분인가로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A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 D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3주택자의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신축주택만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준공일 이후부터 비과세요건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32
본문(원문)
(질의1)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2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관리계획처분인가로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신축주택(D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A주택) 양도 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 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3) A주택 양도 후 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준공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3주택 중 2주택이 관리계획처분인가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세율 적용 여부.
2. D주택 취득 후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A주택 양도 후 D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 A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제89조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D주택 취득 후 A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 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A주택 양도 후 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준공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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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0509 (2019.07.16 회신), "2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02)
- 원 제목
- 1세대3주택자의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양도시 비과세 및 세율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