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시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61건
'시가'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76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며 자기주식의 목적과 보유 형태에 따라 달리 처리한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하거나 자산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현물출자받은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는지 사실판단한다.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과 고가 신주 인수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액면가액 초과 발행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제외한다. 고가 신주 인수가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주식 취득가액은 일정한 출자전환 주식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 당시 불분명한 매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인지와 처분손실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법한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되며 일정 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 방법을 묻는다. 계약 체결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임대실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을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과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다.
합병 구분경리의 동일사업과 반제품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합병 시 동일사업 판단과 사업장 간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합병은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이 아니며 반제품 등은 통상 거래조건의 시가로 평가한다. 동일사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 따르고 구분경리는 수입금액 등에 따라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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