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비상장주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0건
'비상장주식'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3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하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
해산 법인의 자산·부채와 유가증권을 비영리법인이 승계할 때의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학교법인이 무상 승계한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인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을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과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다.
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익과 승계결손금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둘 이상 사업을 승계하면 승계사업의 소득을 통산한 범위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한다.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판단 기준일과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일은 거래가액이 확정된 2008년 9월 말이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열거된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무상 취득했을 때 자산수증이익의 평가와 익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외환가액을 수증일 환율로 환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차례 수증했다면 각 수증일의 환율을 적용하며, 수증 주식은 익금에 해당한다.
제3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과 고가·저가 거래의 기부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가격은 시가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고가 발행주식을 배정한 경우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와 합병에서 비상장주식 시가 및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를 물었다. 거래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 중 무엇을 쓸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합병 직전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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