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취득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92건
'취득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79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분할합병 과정에서 종전 신주인수권을 신규 또는 존속법인 신주인수권으로 교부받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투자부문 교환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사업부문에 대한 교체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신규 권리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한다.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저작인접권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저작권은 무형자산 구성요건에 부합해야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주식 취득가액은 일정한 출자전환 주식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부당행위 판단 시점과 고가 취득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판단 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때다. 고가 취득의 적용 여부는 취득경위와 가액 결정과정 등을 종합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 판단한다.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법인세와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며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1년 3월 31일 전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를 물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주식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출자전환 사유와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차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처리에 준한다. 일정 요건의 출자전환 주식은 제외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출자전환 조건 등을 살펴야 한다.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일 기준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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