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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은 언제 특수관계자인가?
이사 과반수 또는 설립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연 등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단한다.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수관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기준을 물었다. 이사 과반수 또는 설립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연 등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단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시가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계속적·일반적 거래가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 사이의 관계가 문제된다. 내국법인의 출자자가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사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함)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함)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의 출자자가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사인 경우 내국법인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및 시가의 의미.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8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설립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2. 내국법인의 출자자가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사라면 같은 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4. 시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부5246 심판결정2023.0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4113 심판결정2020.0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3638 심판결정2019.07.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2781 심판결정2017.10.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4018 심판결정2011.07.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전1804 심판결정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구3353 심판결정2002.04.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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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57 (2011.10.13 회신),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은 언제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72)
- 원 제목
- 특수관계자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