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특수관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68건
'특수관계'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66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그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며 지정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분을 손금산입한다. 공익법인 지정연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좌대출이자율 개정 전 체결한 대여약정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은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변경 이자율 적용 특약이 있으면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 방법을 묻는다. 계약 체결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임대실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비율과 합병매수차익 및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불공정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익금산입하며 합병매수차익은 5년간 균등하게 익금산입한다. 동일한 법인이 합병 당사자의 1인 주주인 경우 외에는 불공정합병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법인 간 토지 공동개발의 손익 귀속·분배와 연결로 공사비 분담방법을 물었다. 손익은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약정이 없으면 토지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공동경비인 공사비는 시행령에 따라 분담한다. 실질 소유자와 연결로 공사비의 공동경비 해당 여부는 계약·협약 및 공사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수료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발생한 대여금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 성립 후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성립 후 회수 지연으로 실질적인 재대여가 인정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은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시점의 시가를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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