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토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41건
'토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84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현물출자받은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는지 사실판단한다.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이면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토지 대금을 받을 때마다 지분등기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사용승낙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용수익권의 실질적 이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토지 양도 시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일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용승낙으로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매수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장기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토지 분양의 수익과 비용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전액 받고 토지를 인도했다면 미인식 잔여 수익과 비용을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완공 전 계약하고 완공 후 청산하면 계약연도부터 완공연도까지 분양금액과 작업진행률로 계산한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며 개정규정은 2007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와 사용수익일 판단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실질적 사용수익 여부는 관리·통제권과 제세공과금 부담 등 거래 사실을 참작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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