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감정평가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4건
'감정평가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5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양도 당시 불분명한 매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인지와 처분손실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법한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되며 일정 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일 기준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자산 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조합의 취득가액은 장부상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을 제외하고,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 또는 거래 당시 자산가액을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시가 초과액을 제외한 출자가액 등으로 하고 무상취득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특허권 등의 평가를 물었다.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법정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미래 수입이 확정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수입이 없는 특허권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적절히 평가되면 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