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감정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7건
'감정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8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순손익을 나눌 수 없는 사업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부별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법인이 한 사업부를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 전체 영업권을 평가한 뒤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안분액이 추정 순손익액 기준 가액이나 감정가액 등과 상당히 다르면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 당시 불분명한 매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인지와 처분손실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법한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되며 일정 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특허권을 매입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시가 판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며, 취득가액에서는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시가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의 분할 이전 시 매매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 조건에서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을 쓰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할 전후 가치가 같고 소유지분 변동이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