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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를 물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주식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출자전환 사유와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했다.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출자전환된 채권이「법인세법」제19조의 2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인 경우는 제외)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하고는「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질의와 관련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13 (2013.7.31.)
내국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출자전환된 채권이「법인세법」제19조의 2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인 경우는 제외)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하고는「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하는 사유 및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주식 시가 및 채권가액의 차액을 처리하는 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다만, 출자전환된 채권이 「법인세법」제19조의 2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예외에서 제외한다.
2. 취득 주식의 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하는 경우 주식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유
해당 처리의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하는 사유 및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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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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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1856 (2015.05.22 회신),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62)
- 원 제목
-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시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