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305회신일 2020.08.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45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1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며 자기주식의 목적과 보유 형태에 따라 달리 처리한다.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며 자기주식의 목적과 보유 형태에 따라 달리 처리한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하거나 자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평가하려 한다. 자기주식에는 소각 또는 자본감소 목적의 주식과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주식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978

본문(원문)

비상장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291, 2001.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자본거래-2616, 2020.07.06.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참고 : 서일46014-10200(2001.09.19.), 재재산-1494(2004. 11. 10.) 제도46014-10291(2001.03.28.)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비상장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291, 2001.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자본거래-2616, 2020.07.06.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참고: 서일46014-10200(2001.09.19.), 재재산-1494(2004. 11. 10.), 제도46014-10291(20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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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305 (2020.08.14 회신),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91)
원 제목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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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