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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은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시점의 시가를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이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서 임대료 시가를 산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자산(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자산(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질의1, 질의2, 질의4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968, 2009.09.0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자산(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질의1, 질의2, 질의4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968, 2009.09.0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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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6 (2014.03.20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83)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