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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비특수관계자와의 일부 거래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이 토지를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기부금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비특수관계자와의 일부 거래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비특수관계자 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을 벗어나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토지 취득 사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지가변동 및 매수 법인의 취득목적이 불분명하다. 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 토지를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으로 인해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이건 토지를 취득한 구체적인 사유 및 당해토지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지가변동 내용과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법인의 취득목적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를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회답
토지 취득의 구체적인 사유,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지가변동 내용과 매수 법인의 취득목적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이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제2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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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1 (<time datetime="1998-07-02">1998.07.02</time> 회신), "토지를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95)
- 원 제목
- 토지 양도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기부금의제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