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특수관계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8건
'특수관계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4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현물출자받은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는지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없으면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경영권 이전 거래의 주식이 최대주주등 보유분이면 준용 평가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골프장용 토지 매각 시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
골프장 건설용 토지의 보유·매각에 따른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5년과 요건을 갖춘 매각공고 후 일정 기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비사업용토지이면 법인세를 낸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하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양도 당시 불분명한 매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인지와 처분손실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법한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되며 일정 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업을 지원하려고 변제했다면 대위변제액 전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과 주식 평가·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정해진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소비대차 전환 시 제한된다. 주식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산입한다.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와 충당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전액 인수와 근무기간 통산 약정이 있으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합쳐 계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은 인수액 제외 부담분을, 전출법인은 충당금 상계 후 부족액을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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