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접대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13건
'접대비'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51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콘도 회사가 회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보전할 때 법인세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전액은 접대비가 아니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노후화와 매출 급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건축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용권을 양도·반환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이다.
판매 위탁계약자에게 지급한 식대와 성과보상금·교육비·회의비 및 명절선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실비와 사전 약정 보상금·교육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명절선물은 접대비다. 적정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교육내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의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의 수령·사용·반납에 따른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반납 확정 사업연도에 반납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손익을 정산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보조금 손익은 법인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타당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행과 거래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도 같은 항목으로 본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의 손금산입과 경정청구 등 처리 방법을 묻는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교육비와 관련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교육훈련비는 근로소득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부금이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인정 범위인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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