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주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26건
'주식'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42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주식 취득가액은 일정한 출자전환 주식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를 물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주식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출자전환 사유와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차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처리에 준한다. 일정 요건의 출자전환 주식은 제외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출자전환 조건 등을 살펴야 한다.
물적분할 외의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산정액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한다.
의제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 포함되는지와 관련 계산항목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관련 차입금과 이자는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차감하며 다른 항목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경영권 변동을 수반할 수 있는 장외거래 주식의 교환가치를 물었다. 이례적인 장외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가액인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물적분할 외의 분할로 취득한 신설법인과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설법인 주식은 감소 자기자본 비율로 배분하고 존속법인 주식은 그 금액을 종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