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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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91/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01 1년 뒤 착공계를 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늦은 착공계 제출의 효과를 물었다. 매입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착공계를 제출했으므로 실제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02 공시지가 경정으로 생긴 토초세는 언제 환급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결정 하는 것으로서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그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환급결정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심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방법과 시기를 물었다.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세액을 경정하고 환급세액이 생기면 즉시 환급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처리다.

4,503 튜너 연결 칼라모니터는 특소세 대상인가?
칼라모니터가 튜너와 연결되어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로서의 작동기능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튜너와 연결되는 칼라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텔레비전수상기로 작동하는 기능을 갖췄다면 과세물품이다.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4,504 면세 승용차 재반출 때 어떤 절차를 밟는가?
면세용도물품증명서는 면세승인신청서에 첨부하며,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승인신청이 생략되므로 면세용도물품증명서의 발급을 요하지 아니하며, 면세반입승용자동차의 재반출시에도 처음 반출시와 같은 절차에 의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반입한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할 때 면세절차를 물었다. 재반출 때에도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특례 면세절차에서는 면세승인신청이 생략되므로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505 냉동·보온 기능 없는 전자 김치통도 과세되는가?
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치통과 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장독이 냉동사이클을 자장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온기능이 없는 물품인 경우 과세대상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 김치통과 전자 김장독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냉동사이클이 없고 보온기능도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질의 물품이 해당 기능과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조건에서만 적용되는 결론이다.

4,506 토지초과이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되어 당초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과의 취소 또는 감액결정됨으로써 당초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환급될 경우에 환급가산금은 납부일로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경정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납부일로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경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취소 또는 감액되어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07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하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불가능한 경우 당해 환급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가능한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연말정산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경우를 묻는다. 사실상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당시 체납세액이 있는지는 직접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08 도시계획 도로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9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계산법과 매립지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지가상승액 비율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며 취득일은 준공인가일이다. 계산은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과 지가상승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10 블록·석물 제조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블록ㆍ석물 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은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2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토지를 타인에게 블록ㆍ석물 제조업용에 공하도록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록·석물 제조업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20%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타인에게 해당 제조업용으로 임대한 토지도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11 실거주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무허가 건축물이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택에 실제 거주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인 경우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주해 온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있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12 탁주 판매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주류(탁주)판매계산서는 주류를 판매하는 자(제조자, 도매업자 등)가 작성하여 판매처(음식점, 소매점 등)에 교부하여야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 판매계산서의 작성·교부 주체와 조사 및 벌과금 귀속을 물었다. 판매계산서는 주류 판매자가 작성하여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 판매처에 교부한다. 세무공무원은 임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수색할 수 있고 벌과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4,513 시장생산 규격제품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대체성 있는 규격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된 규격제품 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매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생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서여야 한다.

4,514 사용기관 표시 조건의 규격물품 계약은 과세되나?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당해물품에 사용기관을 표시하여 납품할 것을 기재내용으로 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에 사용기관을 표시해 납품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에 사용기관 표시 조건을 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4,515 특별소비세상 가정형 잔디깎기는 무엇인가?
가정형의 잔디깍기라 함은 일반가정ㆍ별장ㆍ학교 등에서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를 말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상 가정형 잔디깎기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가정·별장·학교 등에서 잔디를 고르게 깎는 구조를 갖춘 기기를 말한다.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깎을 수 있는 구조인지가 기준이다.

4,516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 중인 임야는 과세되나?
임야는 당해 토지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제외)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임지 안에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해당 임야는 과세되지 않으며 일정한 시지역 임야도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후자는 1989년 말 이전 취득, 일정 지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재촌한 소유자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17 공장 내 활주로와 저수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구내에 활주로ㆍ철로ㆍ6m이상의 도로ㆍ저수지가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안의 활주로·철로·6m 이상 도로·저수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518 토지초과이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소유자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구월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가 경정으로 감소한 세액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경정 후 남은 미신고 세액에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19 특수판매기관 출고 주류의 저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주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바목에 의한 직매소등 특수판매기과에 출고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지의 여부는 당해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에 적용되는 법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판매기관에 출고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통상가격보다 낮은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직매소 등 특수판매기관에 출고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0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에 의해 판정하며 당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승낙일을 말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과 조합 보유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완료일은 해당 토지의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승낙일로 판단한다. 조합 보유토지는 시행령상 제외 대상인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달리 적용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21 실종선고로 상속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실종신고의 경우 실종신고일이 상속개시일 이므로 실종선고일인 1968년 12월 11일로부터 2년간 실종기간 동안에는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의 실종신고로 소유하게 된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실종기간 동안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실종선고일인 1968년 12월 11일부터 2년간의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4,522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은 사용 제한일부터 계산하되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이면 1989년 12월 31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23 취득 전 도로 편입 토지도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고 도로로 계획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하지 않지만 취득 전 도로 편입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토지는 기준시가가 44.53% 이상 상승해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24 텔레비전 수신 불가 LCD 판넬도 과세물품인가?
엘씨디 판넬이 튜너ㆍ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 등의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도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하여 나타내 주거나 투사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리젠테이션 장비인 LCD-Panel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전자주변기기를 붙여도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표시·투사할 수 없다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튜너·신호변환기·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한 상태의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525 잔디를 고르게 깎는 예초기는 과세물품인가?
예초기가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규정상의 잔디깎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초기 BM 90, BK9, BR 7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묻는다.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는 구조라면 잔디깎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다”의 분류에 따른다.

4,526 선납한 과세장소 이용료는 언제 과세되나?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요금을 말하며, 일정한 기간의 이용 요금을 일시에 미리 영수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한 때에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보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장소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 범위와 선납 이용료의 과세 시기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요금이며, 선납 이용료는 영수한 전액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일정 기간 이용료를 미리 받은 경우 이용자가 요금을 지급한 때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본다.

4,527 업소용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가 주로 제과점ㆍ편의점ㆍ패스트푸드 등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정형의 것에 포함 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소에서 쓰는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격과 성능상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가정형의 것에 포함된다. 크림용기 용량은 실린더 용량이며 여러 실린더가 동시에 작동하면 그 용량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528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29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쓸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4,530 농작물·조경작물 재배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농작물이나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작물이나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 밖의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는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가액의 7%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31 방송 프로그램 제작·공급 업종은 무엇인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도급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에 일부 프로그램을 제작해 공급할 때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을 제시했다.

4,532 과라나 추출물의 주종을 분류할 수 있는가?
과라나 추출물”에 대한 주종분류는 엑스분 함량 표시가 없어 주종분류가 불가능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라나 추출물의 주종분류를 물었다. 엑스분 함량 표시가 없어 주종분류가 불가능하다. 해당 품목의 분류는 국세청소비46420-622 문서내용 4호를 참조한다.

4,533 반영구 염색용 의약부외품은 과세물품인가?
모발을 반영구적으로 염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부외품인 경우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발을 반영구적으로 염색하는 의약부외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HAIR COLOR CREAM이 반영구적 염색 기능을 가진 의약부외품인 경우다.

4,534 주류수입업자가 수출업과 중개업도 겸할 수 있나?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은자는 따로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 및 주류수출ㆍ입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음.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 면허자가 주류수출업과 주류수출·입중개업을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수입업 면허자는 별도의 면허를 받으면 두 업종을 겸업할 수 있다. 1994.03.25부터 개정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535 특례 면세절차에 면세용도물품증명서가 필요한가?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아니하고,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사본의 제출로 갈음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따른 면세절차에서 면세용도물품증명서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면세용도물품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반입신고와 반입증명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출로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536 전화세 체납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전화세 체납자의 신고는 전화사업경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저장은 일반전화의 경우 전화의 설치장소(이동전화의 경우는 전화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입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세 체납자의 신고 관할 세무서가 어디인지를 묻는다. 신고는 전화사업 경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일반전화는 설치장소, 이동전화는 전화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소관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 전화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2001년 폐지
  • 전화세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4,537 제3자가 사업내용의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나?
제3자가 사업자 본의의 동의없이 그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소송 입증자료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등 공적용도에 사용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사업내용에 관한 사실확인을 요구할 때 세무관서가 응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적 용도로 사용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송 입증자료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등이 공적 용도의 판단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청 훈령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4,538 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이를 유휴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할 수 없게 된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나 착공이 제한됐다면 제한 기간을 가산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39 택지개발지구 해제 후에도 과세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과세 제외 기간 중에 택지개발 예정 지구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구 해제 후에는 달라진다. 과세제외 기간 중 해제되면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 해제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40 취득 후 도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 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 취급 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41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제외된다. 질의 토지는 1979.12.14 지정 후 1984년에 취득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42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허가 신청서 처리지연 통보로 중간회신을 한 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안에 신청한 건축허가의 처리가 지연된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허가 제한 해제 후 허가받아 착공했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외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4,543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당해 토지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그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주택 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44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유휴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 첫 회 부불금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장기할부 조건에서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45 현황이 불분명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도로·맹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사도는 과세하지 않고, 일정한 무주택가구 소유 맹지는 면적 한도에서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46 수입주류는 어떤 소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나?
종전에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체에만 판매 가능했으나, 1994.03.25부터 위 외에 일반소매점, 슈퍼연쇄점 가맹점, 음식점, 주점 등의 소매업체에도 판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를 물었다. 1994.03.25부터 기존 도매업체 외에 일반소매점·가맹점·음식점·주점에도 판매할 수 있다. 주류 제조·판매는 정부 면허가 필요하며 국세청장이 면허요건을 정해 시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7 소유권이 바뀐 토지도 임대용토지 규정이 적용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가 1990년 01월 01일 이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는 동항 동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01월 01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에 임대용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항 같은 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48 시험제조 적정판정 후 주류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시험제조면허를 받아 주질검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았으므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류제조면허신청서를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면허의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주류제조면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제조면허와 주질검사 적정판정 후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제한요건이 없는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주류제조면허신청서를 제조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9 산치자·산초 연조엑스 등은 리큐르에 해당하는가?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하여 알콜분 일도이상과 엑스분 이도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산초 연조엑스는 산초를 추출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리큐르로 해당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치자 연조엑스와 산초 연조엑스 및 홉 추출물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각 제품은 알코올분과 엑스분 요건에 따라 리큐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두 에탄올을 이용해 추출하거나 혼합하고 알코올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됐다.

근거 법령·조문
4,550 취득 후 사용제한 토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 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질의의 답은 그런 제한 사실이 없어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만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