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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18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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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도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 취급 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 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 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181 (<time datetime="1994-04-28">1994.04.28</time> 회신), "취득 후 도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48)
원 제목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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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