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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 체납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60-87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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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화세 체납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는 전화사업 경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전화세 체납자의 신고 관할 세무서가 어디인지를 묻는다. 신고는 전화사업 경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일반전화는 설치장소, 이동전화는 전화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소관세무서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전화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화세 체납자의 신고는 전화사업경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저장은 일반전화의 경우 전화의 설치장소(이동전화의 경우는 전화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입

본문(원문)

전화세 체납자의 신고는 전화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화사업 경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전화세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소관세무서장”은 일반전화의 경우에는 전화의 설치장소(이동전화의 경우는 전화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화세 체납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회답

전화세 체납자의 신고는 전화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화사업 경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전화세법 제5조 제4항의 “소관세무서장”은 일반전화의 경우 전화 설치장소, 이동전화의 경우 전화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입니다.

  • 전화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2001년 폐지
  • 전화세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60-877 (<time datetime="1994-04-29">1994.04.29</time> 회신), "전화세 체납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82)
원 제목
체납 전화세의 신고 관할세무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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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