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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바뀐 토지도 임대용토지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14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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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권이 바뀐 토지도 임대용토지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항 같은 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1990년 01월 01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에 임대용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항 같은 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1990년 01월 01일 이후 변경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가 1990년 01월 01일 이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는 동항 동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가 1990년 01월 01일 이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는 동항 동호의 규정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1990년 01월 01일 이후 변경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해당 토지에는 같은 항 같은 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143 (<time datetime="1994-04-26">1994.04.26</time> 회신), "소유권이 바뀐 토지도 임대용토지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23)
원 제목
1990년 01월 01일 이후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의 임대용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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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