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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승용차 재반출 때 어떤 절차를 밟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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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출 때에도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면세반입한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할 때 면세절차를 물었다. 재반출 때에도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특례 면세절차에서는 면세승인신청이 생략되므로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용자동차를 면세로 반입한 뒤 같은 용도로 재반출한다. 특례규정에 따른 면세절차에서는 면세승인신청이 생략된다.
질의요지
면세용도물품증명서는 면세승인신청서에 첨부하며,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승인신청이 생략되므로 면세용도물품증명서의 발급을 요하지 아니하며, 면세반입승용자동차의 재반출시에도 처음 반출시와 같은 절차에 의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의 면세용도물품증명서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인바, 같은영 제19조의2의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승인신청이 생략되므로 면세용도물품증명서의 발급을 요하지 아니하며, 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때에도 처음 반출할때와 같은 절차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할 때 면세용도물품증명서와 면세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의 면세용도물품증명서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신청서에 첨부한다.
같은영 제19조의2의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서는 면세승인신청이 생략되므로 면세용도물품증명서의 발급을 요하지 아니한다.
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때에도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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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88 (<time datetime="1994-05-28">1994.05.28</time> 회신), "면세 승용차 재반출 때 어떤 절차를 밟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32)
- 원 제목
- 면세반입승용자동차의 재반출시 특별소비세 면세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