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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자가 수출업과 중개업도 겸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류수입업 면허자는 별도의 면허를 받으면 두 업종을 겸업할 수 있다.
주류수입업 면허자가 주류수출업과 주류수출·입중개업을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수입업 면허자는 별도의 면허를 받으면 두 업종을 겸업할 수 있다. 1994.03.25부터 개정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2항 제4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수출업과 주류수출·입중개업을 겸하려는 상황이다. 관련 규정은 1994.03.25부터 개정 시행되었다.
질의요지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은자는 따로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 및 주류수출ㆍ입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은자는 1994.03.25부터 개정 시행되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2항 제4호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 및 주류수출ㆍ입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수출업 및 주류수출·입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은 자는 1994.03.25부터 개정 시행되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2항 제4호및 제7호에 따라 별도의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 및 주류수출·입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제4호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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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893 (<time datetime="1994-05-02">1994.05.02</time> 회신), "주류수입업자가 수출업과 중개업도 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54)
- 원 제목
-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은자가 주류수출업등을 겸업 할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