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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4-194회신일 1994.05.2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27

사실상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연말정산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경우를 묻는다. 사실상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당시 체납세액이 있는지는 직접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제84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해 납부할 세액이 없다.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경우에도 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근로자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불가능한 경우 당해 환급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등으로 당해 월 또는 그 다음 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93 ①)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그 환급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당시에 체납세액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오납금을 근로자에게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의 처리.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당해 월 또는 다음 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 환급신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경우,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그 의무자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이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 당시 체납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4-194 (1994.05.27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34)
원 제목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환급불능 시 환급세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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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