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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사업내용의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8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자가 사업내용의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적 용도로 사용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사업내용에 관한 사실확인을 요구할 때 세무관서가 응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적 용도로 사용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송 입증자료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등이 공적 용도의 판단 근거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가 사업자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요구한 민원이다.

질의요지

제3자가 사업자 본의의 동의없이 그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소송 입증자료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등 공적용도에 사용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설치 및 운영규정(국세청 훈령 제1097호, 1991.09.01일 개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사업자 본인의 동의없이 그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소송 입증자료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등 공적용도에 사용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3자가 사업자 본인의 동의 없이 사업내용에 관한 사실확인 등을 요구할 때 세무관서가 이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설치 및 운영규정(국세청 훈령 제1097호, 1991.09.01일 개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소송 입증자료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등 공적용도에 사용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훈령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171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2 (<time datetime="1994-04-29">1994.04.29</time> 회신), "제3자가 사업내용의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21)
원 제목
세무서에서 제3자의 부도 및 사업장이전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