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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판매기관 출고 주류의 저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판매기관에 출고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통상가격보다 낮은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직매소 등 특수판매기관에 출고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의 금액(이하 "특수거래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가.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 출고된 주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 출고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라. 특정한 거래처에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마.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하며,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매소 등 특수판매기관에 주류를 출고하면서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바목에 의한 직매소등 특수판매기과에 출고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지의 여부는 당해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에 적용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2의 경우에는 주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바목에 의한 직매소등 특수판매기과에 출고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지의 여부는 당해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에 적용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매소 등 특수판매기관에 출고하는 주류의 주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인지의 판단기준.
회답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에 적용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991 (<time datetime="1994-05-16">1994.05.16</time> 회신), "특수판매기관 출고 주류의 저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32)
- 원 제목
-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