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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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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지정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제외된다. 질의 토지는 1979.12.14 지정 후 1984년에 취득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1979.12.14 공업단지로 지정되었고 1984년에 취득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1979.12.14)후 취득(1984년)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공업단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1979.12.14)후 취득(1984년)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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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180 (<time datetime="1994-04-28">1994.04.28</time> 회신),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47)
- 원 제목
-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