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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한 과세장소 이용료는 언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요금이며, 선납 이용료는 영수한 전액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과세장소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 범위와 선납 이용료의 과세 시기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요금이며, 선납 이용료는 영수한 전액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일정 기간 이용료를 미리 받은 경우 이용자가 요금을 지급한 때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마장 등 과세장소에서 일정 기간의 이용 요금을 일시에 미리 영수하고 설비를 이용하게 한다. 단체할인권이나 정기권처럼 미리 정한 요금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요금을 말하며, 일정한 기간의 이용 요금을 일시에 미리 영수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한 때에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과세장소(경마장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이란 회사의 가격기준결정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진 요금 중 "불특정 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요금(예 : 단체할인권. 정기권)을 말하며, 일정한 기간의 이용 요금을 일시에 미리 영수하고 그 설비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당해 기간중에 이용하고자 하는 설비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지불한 때에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보아 경영자가 영수한 전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의 범위와 일정 기간의 이용 요금을 미리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입장할 때의 요금"은 회사의 가격기준결정에 따라 미리 정한 요금 중 불특정 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요금(예: 단체할인권, 정기권)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의 이용 요금을 일시에 미리 영수하고 설비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지급한 때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보아 경영자가 영수한 전액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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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53 (<time datetime="1994-05-11">1994.05.11</time> 회신), "선납한 과세장소 이용료는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13)
- 원 제목
-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