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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수신 불가 LCD 판넬도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95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텔레비전 수신 불가 LCD 판넬도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자주변기기를 붙여도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표시·투사할 수 없다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프리젠테이션 장비인 LCD-Panel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전자주변기기를 붙여도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표시·투사할 수 없다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튜너·신호변환기·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한 상태의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프리젠테이션 장비인 LCD-Panel이다. 튜너,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의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한 경우의 기능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엘씨디 판넬이 튜너ㆍ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 등의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도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하여 나타내 주거나 투사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LCD-Panel (○○)이 튜너ㆍ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 등의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도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하여 나타내 주거나 투사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프리젠테이션 장비인 LCD-Panel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LCD-Panel이 튜너·신호변환기·주파수변환기 등의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해도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하여 나타내 주거나 투사할 수 없는 기기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52 (<time datetime="1994-05-11">1994.05.11</time> 회신), "텔레비전 수신 불가 LCD 판넬도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12)
원 제목
프리젠테이션 장비인 엘씨디 판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