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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석물 제조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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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20%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블록·석물 제조업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20%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타인에게 해당 제조업용으로 임대한 토지도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블록·석물 제조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같은 제조업용으로 임대한 토지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블록ㆍ석물 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은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2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토지를 타인에게 블록ㆍ석물 제조업용에 공하도록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1. 블록ㆍ석물 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20%에 미달하는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토지를 타인에게 블록ㆍ석물 제조업용에 공하도록 임대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블록ㆍ석물 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20%에 미달하면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2. 타인에게 블록ㆍ석물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도록 임대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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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410 (1994.05.26 회신), "블록·석물 제조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68)
- 원 제목
- 블록ㆍ석물 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