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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면세절차에 면세용도물품증명서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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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도물품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특례규정에 따른 면세절차에서 면세용도물품증명서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면세용도물품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반입신고와 반입증명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출로 갈음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아니하고,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사본의 제출로 갈음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아니하고,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같은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사본의 제출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특례규정에 따른 면세절차에서 면세용도물품증명서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아니하고,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같은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사본의 제출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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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76 (<time datetime="1994-04-29">1994.04.29</time> 회신), "특례 면세절차에 면세용도물품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09)
- 원 제목
-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 필요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