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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격과 성능상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가정형의 것에 포함된다.
업소에서 쓰는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격과 성능상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가정형의 것에 포함된다. 크림용기 용량은 실린더 용량이며 여러 실린더가 동시에 작동하면 그 용량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가 주로 제과점,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의 업소에서 사용된다. 기기에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여러 실린더가 부착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가 주로 제과점ㆍ편의점ㆍ패스트푸드 등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정형의 것에 포함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물품인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가 주로 제과점ㆍ편의점ㆍ패스트푸드 등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가정형의 것”에 포함 되는 것이며,
2.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중 “크림용기의 용량”이라함은 원액탱크의 용량이 아니고 실린더의 용량을 말하는 바, 아이스크림제조기에 동시에 작동 할 수 있는 수개의 실린더가 부착된 경우 당해 기기의 크림용기의 용량은 각 실린더의 용량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크림용기 용량의 계산방법.
회답
1.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가 주로 제과점·편의점·패스트푸드 등의 업소에서 사용되더라도 규격 및 성능상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가정형의 것”에 포함된다.
2.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의 “크림용기의 용량”은 원액탱크가 아니라 실린더의 용량을 말한다. 아이스크림제조기에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여러 실린더가 부착된 경우에는 각 실린더의 용량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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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51 (<time datetime="1994-05-10">1994.05.10</time> 회신), "업소용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11)
- 원 제목
-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