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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로 상속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28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종선고로 상속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종기간 동안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부친의 실종신고로 소유하게 된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실종기간 동안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실종선고일인 1968년 12월 11일부터 2년간의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의 실종신고로 임야를 소유하게 된 경우이다. 실종선고일은 1968년 12월 11일이며, 그로부터 2년간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실종신고의 경우 실종신고일이 상속개시일 이므로 실종선고일인 1968년 12월 11일로부터 2년간 실종기간 동안에는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실종신고의 경우 실종신고일이 상속개시일 이므로 실종선고일인 1968년 12월 11일로부터 2년간 실종기간 동안에는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친의 실종신고로 상속받아 소유한 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실종신고의 경우 실종신고일이 상속개시일이며, 실종선고일인 1968년 12월 11일부터 2년간 실종기간 동안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287 (<time datetime="1994-05-12">1994.05.12</time> 회신), "실종선고로 상속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58)
원 제목
상속받은 임야를 부친의 실종신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