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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사용제한 토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065회신일 1994.04.2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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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1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질의의 답은 그런 제한 사실이 없어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만 과세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답(논)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3년 과세제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 됨.

2. 귀 질의의 경우 답(논)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사실이 없어 위 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 제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와 답(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면 그날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2. 질의의 답(논)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만 과세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065 (1994.04.21 회신), "취득 후 사용제한 토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39)
원 제목
토지 취득 후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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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