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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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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의 지가상승액 비율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며 취득일은 준공인가일이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계산법과 매립지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지가상승액 비율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며 취득일은 준공인가일이다. 계산은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과 지가상승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아 래
*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아니하는기간의지가상승액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준공인가일”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계산 방법.
2.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의 의미.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지가상승액 / 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은 “준공인가일”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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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1992.11.0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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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408 (1994.05.26 회신),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66)
- 원 제목
-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