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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는 어떤 소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나?
1994.03.25부터 기존 도매업체 외에 일반소매점·가맹점·음식점·주점에도 판매할 수 있다.
외국에서 수입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를 물었다. 1994.03.25부터 기존 도매업체 외에 일반소매점·가맹점·음식점·주점에도 판매할 수 있다. 주류 제조·판매는 정부 면허가 필요하며 국세청장이 면허요건을 정해 시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에는 주류수입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체에만 판매할 수 있었다. 주류수입업 면허제도가 개정되어 1994.03.25부터 판매처가 확대되었다.
질의요지
종전에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체에만 판매 가능했으나, 1994.03.25부터 위 외에 일반소매점, 슈퍼연쇄점 가맹점, 음식점, 주점 등의 소매업체에도 판매가 가능함
본문(원문)
1. 주류는 다른 제품과 달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세율(최고 150%)이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세계각국이 면허제도 또는 전매제도를 채택하여 제조ㆍ유통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주세법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같은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면허의 요건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우리청에서는 종전의 불합리한 규정이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1994.03.25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그의 일환으로 주류수입업 면허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가. 종전에는 주류수입업자는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체에만 판매가 가능하였으나, 1994.03.25일부터 위 도매업체(중개업체)외에 일반소매점, 수퍼연쇄점 가맹점, 음식점, 주점 등의 소매업체에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수입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
회답
1. 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자는 「주세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면허요건을 정하여 시행함.
2. 1994.03.25부터 시행한 주류수입업 면허제도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종전에는 주류수입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체에만 판매할 수 있었음.
나. 개정 후에는 위 도매업체 외에 일반소매점, 수퍼연쇄점 가맹점, 음식점, 주점 등의 소매업체에도 판매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5조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4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0중1937 심판결정2011.02.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부4234 심판결정1994.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중0374 심판결정1990.05.1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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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855 (1994.04.27 회신), "수입주류는 어떤 소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53)
- 원 제목
- 주류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가능한 업체에 대한 내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