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공시지가 경정으로 생긴 토초세는 언제 환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448회신일 1994.05.2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경정으로 생긴 토초세는 언제 환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28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세액을 경정하고 환급세액이 생기면 즉시 환급결정한다.

행정심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방법과 시기를 물었다.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세액을 경정하고 환급세액이 생기면 즉시 환급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처리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심판위원회가 개별토지가격결정취소처분을 의결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다.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한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결정 하는 것으로서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그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환급결정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개별토지가격결정취소처분의결에 의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결정 하는 것으로서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그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즉시 환급결정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의 환급 방법과 시기.

회답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개별토지가격결정취소처분의결에 의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결정하며,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결정한다. 그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즉시 환급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448 (1994.05.28 회신), "공시지가 경정으로 생긴 토초세는 언제 환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84)
원 제목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토초세를 환급받을 경우 환급방법 및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